정기주주총회 단골 안건

정기주주총회 단골 안건 중 하나인 임원보수. 임원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임원의 지위

임원은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데, 위임관계는 근로관계와 달리 누구든 언제든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임원보수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위임관계(임원과 회사의 관계)에서 수임인(임원)은 약정이 있어야 위임인(회사=주주)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상법에서는 임원과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임원보수는 약정 대신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월급, 상여금, 퇴직금 모두 상법상 “임원보수”에 해당한다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만이 “임원보수”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모두 상법상 “임원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즉, 임원이 회사를 위해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가 “임원보수”에 포함되는 것. 따라서 임원이 받는 상여금과 퇴직금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고 지급된 “임원보수”는 부당이득

일부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정으로 임원보수를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원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원보수는 “부당이득”이 되며, 이를 지급받은 임원은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보수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정관에서 임원보수의 액수나 상한을 직접 특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임원보수의 액수/상한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무상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많은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의 상한을 정하고, 개별 임원보수 액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위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로, 매년 탄력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관에서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둔다고만 정해 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받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원보수 금액/상한, 산식을 마련해 두는 방법도 많이 이용된다. 위 방법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임원보수 액수/상한 변경시마다 매번 정관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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