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신드롬, ‘미니창고 다락’ 운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미니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신드롬이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공유창고)를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셀프스토리지는 이른바 ‘개인형 보관창고’로 불리는 주거공간 문제의 대안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 ‘미니창고 다락’은 2016년에 설립돼 현재 전국 8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공유창고 선두주자다.

협회 측은 “업계 최대규모인 ‘미니창고 다락’의 실증 특례 승인을 시작으로 회원사들이 연이어 실증 특례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도심 속 공유창고의 업태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주거공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 산업인 만큼 기존 건축법 등과의 규제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안전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스토리지협회는 국내 공유창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협회사들과 간담회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창고 산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과 안전 시설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공유창고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위한 주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창고 산업은 부족한 주거공간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해왔다. 정부 또한 도심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주거 생활을 위한 대안 서비스 확대에 노력 중이다. 그러나 공유창고가 국내에서 주거 공간 확장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규제 개선, 지자체의 협조,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 등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협회는 국내에서 본 산업이 태동 단계인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부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공유창고 사업자들이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사 운영 자문, 전문 서비스 중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스토리지협회는 도심형 개인창고의 합법화 및 제도적 개선,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현재 ‘미니창고 다락’을 비롯한 ‘오호 스페이스’, ‘도심창고 곳간’, 네모스토리지’ 등이 회원사로 있다. 협회 측은 “국내에서 본 산업이 태동 단계인 만큼, 회원사 모두가 더 안전하게 공유창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협회 회원사로, 기업 규모의 공유창고 업체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단위의 공유 창고 업체 또한 협회 회원사로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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