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주주의 제안을 대비하려면?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수현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추후 회사가 성장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어 이해상충이 많이 지기 전에 먼저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인 ‘주주제안권’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상법상 주주의 권리란?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매우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대략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참가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권리(공익권)와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자익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그 중 전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익권을 만약 아무런 제한없이 주주가 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회사의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공익권을 다시 단독주주권(주주가 1주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했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과 소수주주권(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으로 나누어, 주주가 소유한 그 지분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회사에 주주가 원하는 제안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소수주주권으로써 일정 이상의 지분이 그 권리 행사에 요구됩니다.

◆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행사 절차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회사가 상장회사라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0(1%)을 보유한 자 역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와 상법 제542조의6 중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 조문에 따라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제안이 존재할 경우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회사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주주가 소유하고만 있다면 해당 주주의 제안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주주총회의 주주안건이 되는 것이고, 설사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역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조차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으니(상법 제366조), 투자 등으로 회사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회사의 경영진이 소유하는 주식 지분율이 이전보다 낮아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진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감사 선임과 스톡옵션 부여)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요건 또는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 요건들은 보통결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요구하는 의결권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대다수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기 경영진이 회사의 대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문제없이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요구되므로,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거나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경영진의 생각과 달리 주주들의 경우 본인의 지분이 희석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되어 자본금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주주는 감사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409조 제2항),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보유하였더라도 감사 선임에 있어서 만큼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소수주주의 의사가 감사 선임에 적극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회사의 대주주인 경영진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소수주주들이 희망하는 감사가 주주제안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이사가 제안한 감사 선임이 부결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는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 및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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